캐나다 취업·유학 · LMIA 면제 (주재원/C11)

LMIA 면제 워크퍼밋
주재원 · C11

LMIA 없이 발급 가능한 워크퍼밋. 기업 파견(ICT) 또는 캐나다 내 사업 운영(C11) 기반으로, 경제적 기여 또는 기업 활동을 입증해 승인을 받습니다.

주요 카테고리

ICT · C11

주재원 / 사업비자

대상

매니저 · 임원

전문기술직 · 사업가

기준

LMIA 면제

경제적 기여 입증

01 — ABOUT WORK PERMIT (ITC/C11)

LMIA 면제 워크퍼밋 (주재원·C11)이란

LMIA 없이 발급 가능한 워크퍼밋으로, 기업 파견 또는 캐나다 내 사업 운영을 통해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MIA 면제 워크퍼밋(주재원/C11)은 일반 LMIA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는 워크퍼밋으로, 기업 파견(ICT) 또는 캐나다 내 사업 운영(C11)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LMIA 광고·신청 부담이 없어 진행 기간이 빠르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처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ICT(Intra-Company Transfer, 주재원 비자)는 해외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매니저·임원·전문기술직(Specialized Knowledge)이 대상이며, 동일 기업 또는 계열사 구조가 필수입니다.

C11(Significant Benefit, 사업비자)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캐나다 경제 또는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를 입증해야 하며, 자영업자·투자자·스타트업 운영자 등에 활용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 등이 핵심 증빙입니다.

한마음글로벌은 토론토 본사 기반으로 ICT·C11 워크퍼밋 신청부터 캐나다 법인 설립, 영주권 연계(EE·PNP)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안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16:9 — ICT·C11 LMIA 면제 워크퍼밋 안내

장점

  • LMIA 광고·신청 면제

    구인 광고 1~2개월 부담 없이 빠른 진행.

  • 본사 직원 파견 가능

    ICT는 해외 본사/계열사 직원의 캐나다 지사 파견.

  • 사업 운영 가능

    C11은 캐나다에서 사업 설립·운영 가능.

  • 영주권 연계

    EE·PNP 연계로 영주권 진행 가능.

자격 요건

  • ICT 자격

    해외 본사/계열사 직원, 매니저·임원·전문기술직.

  • C11 자격

    캐나다 사업 설립·운영, 경제 기여 입증.

  • 동일 기업 구조 (ICT)

    본사·계열사·자회사 관계 입증.

  • 경제적 기여 입증 (C11)

    사업계획서·고용 창출·투자 계획.

취득 절차

  1. 1

    카테고리 확인

    ICT 또는 C11 적합성 진단.

  2. 2

    서류 준비

    본사 관계 입증·사업계획·재정 자료 준비.

  3. 3

    워크퍼밋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POE 입국 신청.

  4. 4

    승인·취업 시작

    승인 후 캐나다 합법 취업 시작.

02 — VERIFICATION SYSTEM

한마음글로벌의 3단계 검증 시스템

ICT·C11은 신청 카테고리 매칭과 정확한 증빙 큐레이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 영역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1

카테고리 적합성 진단

신청자 배경(직책·경력·사업 계획)에 맞는 ICT 또는 C11 카테고리를 매칭합니다.

  • ICT 매니저·임원·전문기술직 적합성
  • C11 경제 기여 입증 가능성 분석
  • 본사·계열사 관계 검토 (ICT)

STEP 02

기업·사업 검증

ICT의 본사 운영 상태 또는 C11의 캐나다 사업 계획·재정을 정밀 검토합니다.

  • 본사·계열사 사업 운영 검증
  • 캐나다 법인 설립 적합성 (C11)
  • 재정·투자 계획 검토

STEP 03

서류·증빙 검증

본사 관계 증빙·사업계획서·고용 계약 등 모든 증빙을 사전 검증합니다.

  • 본사 인사 명령·계약서 (ICT)
  • 사업계획서·재무제표 (C11)
  • 서류 누락·하자 사전 점검

LMIA 면제 워크퍼밋 (주재원/C11) 진행 프로세스

1

카테고리 진단

ICT vs C11 적합성 검토.

2

서류 준비

본사 관계·사업계획·재정 자료 준비.

3

법인 설립 (C11)

C11의 경우 캐나다 법인 설립.

4

워크퍼밋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POE 입국 신청.

5

승인·취업

워크퍼밋 발급 → 캐나다 합법 취업.

04 — PROCESS & COST

절차 & 비용 안내

상담부터 영주권 취득까지의 전체 흐름과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01

무료 상담 · 카테고리 진단

전화·카톡·방문 상담으로 ICT/C11 적합성 진단.

02

서류·계획 준비

본사 관계 증빙(ICT) 또는 사업계획서·법인 설립(C11) 준비.

03

워크퍼밋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POE에서 직접 신청.

04

워크퍼밋 발급

IRCC 심사 후 워크퍼밋 발급.

05

취업·영주권 연계

캐나다 합법 취업 → EE·PNP 연계 영주권 진행.

비용 안내

주요 비용 항목

  • 워크퍼밋 신청료 (정부 수수료) 상담 시 안내
  • 본사 관계 증빙 준비 (ICT) 상담 시 안내
  • 사업계획서·법인 설립 비용 (C11) 상담 시 안내
  • 신원조회·신체검사 (필요 시) 상담 시 안내
  • 한마음글로벌 행정 수수료 상담 시 안내

* IRCC 정부 수수료 및 시험·평가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1:1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ICT(Intra-Company Transfer)는 해외 본사·계열사 직원의 캐나다 지사 파견 비자로, 본사 1년+ 근무 + 동일 기업 구조가 핵심입니다. C11(Significant Benefit)은 캐나다 내 사업 설립·운영 기반 비자로, 자영업자·투자자가 캐나다 경제 기여를 입증하면 발급됩니다.

ICT는 매니저(Manager), 임원(Executive), 전문기술직(Specialized Knowledge) 3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매니저·임원은 직접 인력 관리·전략 결정, 전문기술직은 기업 고유의 전문 지식·기술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C11은 캐나다 경제 또는 고용에 기여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적합 사업: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한 제조·서비스업, 캐나다인 고용 창출 가능한 사업, 혁신적 스타트업 등. 단순 자영업(소규모 식당·소매점 등)은 적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네. LMIA의 핵심 절차인 구인 광고 1~2개월이 면제되어,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1~3개월 내에 진행됩니다. ICT는 특히 본사 관계 증빙만 정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네.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SOWP)으로 캐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취업 가능, 자녀는 학생비자로 공립학교 무료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 내 1년+ 정규직 경력이 쌓이면 EE의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또는 주정부 PNP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CT·C11은 영주권 연계의 발판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네. C11 신청 전에 캐나다 내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음글로벌은 캐나다 법인 설립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C11 신청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토론토 본사가 직접 운영되어 카테고리 진단부터 본사 관계 증빙(ICT) 또는 캐나다 법인 설립·사업계획서(C11), 워크퍼밋 신청, 영주권 연계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LMIA 면제 워크퍼밋 (주재원·C11)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한마음글로벌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어떠한 결정 부담도 없습니다.

상담 신청

무료 상담 신청